검찰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직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정 차장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2심 재판에서 “(정 차장검사가)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허위 진술”이라며 “기존 진술이 거짓인 것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작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작년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과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검사장이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한두 자리만 빼놓고 모두 입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검사장이 비번을 눌러 아이폰 자료를 없애려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정 차장검사가 ‘한두 자리 빼고 모두 입력’ 부분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날 검찰의 지적에 정 차장검사는 “공판이 진행되는 중 아이폰을 보니 제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밀번호 자릿수만큼) 동그라미가 미리 그려져 있고 하나씩 채워가는 모양새로 기억했는데, 실제 아이폰을 보니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나오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취지일 뿐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 중인 것을 봤다는 취지는 맞는다”고 했다.
검찰이 재차 “명확하지 않았던 기억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를 묻는 것”이라고 하자, 재판부는 “검사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