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군 복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부대 간부들에게 167만원가량 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전 부회장은 작년 2~5월 군 복무 아들의 편의를 봐달라며 부대 간부들에게 4회에 걸쳐 167만원가량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대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계급정년을 앞둔 부대 간부 A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회사 계열사 취업을 제안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있다.
당시 최 전 부회장의 아들은 진료목적 특별외출을 10회 허가받았으며, 부대 밖에서 빨래한 세탁물을 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부대 간부를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취업 제안 혐의는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 전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묵시적으로 계열사 취업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81만원 상당의 식사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대 간부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군의 고위간부가 휘하 병사의 부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군대 내부에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