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청 및 도(道) 산하기관 세 곳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3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나 변호사는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이태형 변호사처럼 이 후보 본인 사건과 아내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2억5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썼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됐다. 법조인들은 “나 변호사에게 경기도 등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다른 사건들을 맡기는 식으로 이 후보 본인 사건 수임료를 지급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의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올해까지 자문료 2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기간에 경기도 관련 소송 36건, 경기아트센터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관련 소송 3건을 수임해 2억92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특히 나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임명된 2019년은 그가 이 후보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직후였다. 나 변호사는 이태형 변호사처럼 1심부터 지난해 무죄 확정 때까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10월 ‘이태형 변호사가 중견기업 S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0억원을 포함해 23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는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S사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올 1월 사임하고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나 변호사 역시 2020년 S사의 다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나 변호사는 본지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기도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 윤리상 비밀 유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