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최소 4명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기간에 경기도청 및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수백만~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변호인단 중 4명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경기도 측에서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받은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후보 변호인들이 정식 수임료 대신 경기도 등에서 고문료를 받고 다른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이 후보 사건 수임료를 대납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 후보는 30여 명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을 꾸렸고, 총 2억5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썼다고 주장해왔다.

본지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가 경기도청 등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 3120만원을 받은 것<본지 12월 11일 자 A3면> 외에도 변호인단 소속이었던 이승엽(9500만원·2020~2021년 경기도청 고문료 및 소송비), 강찬우(1560만원·2019~2020년 경기도청 고문료 및 소송비), 이태형(750만원·2019~2021년 경기도청 고문료) 변호사 등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측에서 고문료 등을 받았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후보의 1·2심, 강찬우 변호사는 1심, 이태형 변호사는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이 중 이태형 변호사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10월 ‘이태형 변호사가 중견기업 S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0억원을 포함해 23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는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 후보를 고발했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 사건 변호인 중에선 직접 비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속한 로펌 변호사가 경기도와 산하 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비용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에 참여했던 송두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한결은 9610만원(경기주택도시공사 2020~2021년), 김칠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다산은 7080만원(경기도청·경기도농수산진흥원·한국도자재단 2020~2021년), 김형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덕수는 3010만원(경기주택도시공사 2020~2021년), 백승헌 변호사가 속했던 법무법인 지향은 2670만원(경기주택도시공사 2020~2021년)을 각각 이런 식으로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경기도 등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다른 사건들을 맡기는 식으로 이 후보 본인 사건 수임료를 지급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민 혈세로 본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 변호인들은 모두 이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찬우·이승엽·이태형 변호사 등은 “경기도 등에서 받은 자문료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 의혹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이 속한 로펌 중 경기도 측에서 고문료 등을 받은 곳들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