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배우이자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징역 1년4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26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당시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일어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로부터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씨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상대로 미투 폭로를 제기하자 이를 들은 A씨가 2차 미투 폭로를 한 것으로,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한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