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TV조선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장기인 4년 9개월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건강악화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복권 대상에 포함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 복권 2650명 외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8명이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취해졌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