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공범인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직후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 대상으로 미리 내정하고, 부하 직원들이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했음에도 채용을 강행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의 첫 직접 수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공수처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출범 후 337일 만에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5명을 내정해 특별 채용을 실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