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재판에 출석한 뒤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는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머리를 복도 바닥에 부딪혔다고 한다.
이후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8시30분쯤 입원했다. 정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병명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작년 9월에도 재판을 받다 건강 이상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 정씨는 재판부가 퇴정을 허가해 법정을 나가다 쓰러졌다. 정씨는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지병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4일 정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이 담겼던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사건 피의자였던 정씨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른 사람이 피의자 물건을 임의제출할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씨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법원에 제출한 중요 증거인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앞으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동양대 PC는 정씨 소유가 아니고, 사무실에 버려진 PC를 직원이 임의제출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