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40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대법원 전경. /조선일보 DB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가족관계등록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내고,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한자는 乻(땅이름 얼, 늘)·賏(목치장 영·자개를 이어 꿴 장식물)·炔(불타기 시작할 결) 등 40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4일부터는 기존보다 총 40자 늘어난 총 8319자의 한자를 아기 이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이 1990년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를 토대로 2731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최초 지정한 데서 비롯됐다. 제도의 취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경우 사회적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성 있는 이름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며 대법원은 3~4년마다 인명용 한자를 추가했다. 지난 2001년에 1840자, 2015년 2381자를 대폭 늘리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 대부분은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018년 137자를 추가하면서 지금까지는 총 8279자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일각에선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인 이름의 선택 범위를 국가가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6년 이 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가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