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과 그 가족, 정치인, 법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김진욱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취재기자의 모친과 동료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받는데, 법원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구체적인 통화일시·시간 등 통화내역과 위치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해당해 관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를 상대로도 영장을 발부받아 주변 인물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을 상대로 무분별한 확인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야권 의원들을 비롯해 법학계 인사, 외신기자까지 광범위하게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세련은 “유독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자들만 특정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조폭식 보복수사를 한 것”이라며 “취재원뿐 아니라 가족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