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가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범격인 조씨의 형량이 조씨를 도운 공범 2명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보다 낮거나 같아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봐주기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을 해외에 도피시킨 혐의도 유죄로 봤고 허위 소송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하는 등 검찰이 기소했던 7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39)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김경록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