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해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이날 수사팀 입장문을 내고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라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남은 사건들도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씨의 모친이었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웅동중학교 채용비리 관련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봤다.
또, 항소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