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자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로 입시비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영철)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정 전 교수 재판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도 언론(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써야 되니까 시나리오로,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김두관 의원도 전화로 ‘웬만하면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2020년 12월 두 사람이 최 전 총장에게 정 전 교수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 전 교수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당시 “정 교수가 동양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정 전 교수를 고발했다.
이어 “정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나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학교 측이) 다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