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딸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된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4일 정경심 (당시 동양대) 교수와 통화하던 중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넘겨받아 ‘(최 총장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말만 하면 총장님도 정 전 교수도 모두 괜찮다. 위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또 같은 날 유 전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김두관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전화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019년 9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12월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고발했다. 조 전 장관 등은 언론 등을 통해 최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약 1년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