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2년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였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도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6일 뒤늦게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이재선씨 주거지를 관할했던 분당보건소장의 거부에도 이 후보와 그 측근들은 계속 이씨 강제 입원을 요구했다. 2012년 2월 이재선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자 윤기천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은 분당보건소장에게 ‘정신건강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이 시장의 지시를 전달했다.

하지만 분당보건소장은 대면 진료 없이는 이재선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입원 명령서 발급을 거절했다. 이후 2012년 4월 윤 비서실장, 정 부실장, 백종선 수행비서는 성남 지역 보건소장 세 명을 성남시장실로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정 부실장은 “(분당·수정·중원) 세 보건소장이 협의해 어떻게든 강제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 부실장은 또 비서실에서 따로 보건소장들을 만나 “어떻게 해서든지 입원을 좀 시켜달라. 보건소장들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분당보건소장은 경찰에서 “정 부실장이 만날 때마다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 입원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2018년 검찰 공소장과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직접 정신보건법 조항을 출력해 분당보건소장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요건이 있는데 왜 못 하느냐”고 따졌다.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이 어렵다는 말에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라고 면박을 줬고, 윤 비서실장은 “율사 출신 시장님 앞에서 법도 모르면서 어디서 판례를 말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그래도 분당보건소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한 달 뒤 성남시는 그를 수정보건소로 발령 냈다. 후임 분당보건소장은 2012년 8월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구급차까지 출동시켰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후임 분당보건소장은 2019년 재판에서 “이 시장이 ‘강제 입원을 못 시키면 직무 유기다. 사표 내라’고 압박했다.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이 후보와 윤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 후보가 강제 입원을 지시·재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실장은 본지에 “(내가 강제 입원 시도에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했다고 진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