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때 담당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호를 도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변 출신 변호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일하며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이명춘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 15건을 조사한 뒤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등 관련 소송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에 재직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도 받았다.
1심은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변호사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형태·이인람 변호사도 각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과거사위에서 다룬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 5억4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처벌을 피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15일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법조인들은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 아님에도 대법원이 지나치게 오래 사건을 붙들고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