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 수감 중 수용자 박모(42)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무기수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공주교도소 재소자 A(26)씨를 살인·상습폭행 등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박씨는 지난달 21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외부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이 폭행 흔적을 발견해 박씨와 같은 방 재소자 3명을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박씨의 가슴과 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번갈아 망을 보고 대책을 논의한 혐의(살인방조)가 적용됐다.
이들 일당의 폭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살인 혐의의 무기수 A씨는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빨래집게로 박씨의 성기 등을 잡고 비틀기도 했다. 공범 B, C씨도 박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머리에 올려둬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사망 당시 유족은 영치금이 관련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씨가 지난해 9월 공주교도소 이감 후 ‘다른 재소자에게 신세를 졌다’며 이전보다 자주 영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영치금 상납 협박’ 등 A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상습 폭행을 공주교도소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는 ‘A씨가 흉기를 갖고 있고, 다른 재소자들을 협박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숨진 박씨처럼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한 재소자가 지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당시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A씨의 감방을 수색하고 조사했으나 특별한 점은 없었다”며 “교도관의 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