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의 재수사 요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원지검이 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 중이지만, 2일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학 동문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제대로 조사하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할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청장은 작년 6~7월 대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 건을 반려하고 김오수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한 이후, 성남지청의 위임·전결 규정과 부서 업무 분담을 대거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FC 의혹을 어떤 식으로라도 조사·수사하려면 박 지청장 자신을 통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작년 8월 10일 자로 FIU 자료 요청은 지청장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전까지 FIU 자료 요청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차장·부장검사 전결로 이뤄졌다고 한다.

아울러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주는 경우도 지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한다. 다른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 중 일반 사건은 부장검사가, 중요 사건은 차장검사가 결재하고 있지만 성남지청만 규정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당시까지는 경찰도 성남 FC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이었다”며 “경찰에서 올라온 압수영장까지 박 지청장이 모든 길목을 틀어막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작년 8월 성남지청 형사 1~3부의 업무 분담을 바꾼 것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차치지청 중 성남지청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기존 형사1부(인권·첨단범죄전담부) 형사2부(강력·보건범죄전담부) 형사3부(금융·경제전담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박 지청장은 성남 FC 의혹을 담당했던 형사3부의 특수·기업·공안 수사 기능을 각각 형사1부와 2부 등으로 넘기고 형사3부는 성범죄·강력 전담 부서로 만들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역사상 차치지청 부서 업무를 지청장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수사 무마용으로 급조한 부서 해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을 맡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지난달 김오수 총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남지청 입장도 담겼는데 거기에는 박 지청장에게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성남지청 A검사가 작성했다는 ‘수사 일지’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FC 의혹 기록을 검토했던 A검사는 박은정 지청장의 보완, 재검토 지시 등을 수사 단계마다 정리해놨는데 검찰 내부에선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로 이 일지를 주목해 왔다.

하지만 신 수원지검장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 내용은 빠졌으며, 그에 앞서 박 지청장이 수원지검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직접 수정했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이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던 박하영 차장검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나 확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성남지청 내부에서 반발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청이 수원지검에 올린 보고서 마지막 쪽에 작성 주체가 ‘성남지청’이 아닌 ‘성남지청장’으로 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유의 보고서에 기관이 아닌 기관장이 작성자로 돼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해당 보고서는 성남 FC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다른 부장검사가 최초에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박 지청장이 보고서 내용을 많이 수정했고 이를 확인한 부장검사가 부담을 느껴 작성 주체를 ‘성남지청장’이라고 바꿔버린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청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있게 배치한 것으로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라며 “보고서 작성은 수사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부장검사가 반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