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천암함 관련해 욕설과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한 욕설과 막말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고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최 전 함장에 대한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신아. 넌 군인이라고! X탱아”,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랄이야” 등 최 전 함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글을 삭제하고 2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면서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벌금 액수를 1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글을 금방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쓴 것이 저의 잘못이고 반성한다”며 “고소인(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휘문고에서 지난해 9월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