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자신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하라 종용했다고 수차례 발언한 김어준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전 김씨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약 1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어준씨는 2020년 4월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채널A 사건’ 관련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을 한 횟수는 총 5차례라고 한다.
김씨는 2020년 5월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채널A 사건 있잖아요. (유 전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좋다. 줬다고만 해라. 채널A 사건이 실행돼 성공한 케이스가 한명숙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월 김씨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에게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지씨의 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김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