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재현 대표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을 15년 높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18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2심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옵티머스 등기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3년이 넘게 공공기관 및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속여 합계 1조3400억여 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라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끌어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