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노선영(33)은 김보름(29)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에서 이른바 ‘왕따 주행’이 없었고,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에 항소장을 냈다. 이날은 김보름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힌 날이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이 스케이팅을 빠르게 한다며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료 선수들과 코치진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 X아” 등 거친 표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 측이 항소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에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경기에서는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노선영은 한참 뒤에 들어왔다.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졌고, 인터뷰 태도로 인해 논란이 커졌다.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로 이어졌고, 문체부는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 1년 뒤인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에는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