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6개월 만에 이 사건은 ‘무죄’로 일단락됐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 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 사건 담당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2014년 이 사건 재심 변호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1심은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악의적 모함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한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