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의 지난 4~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의 투표용지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허술한 선거 사무 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 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담겨 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 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 행정”이라고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의 이 같은 성명에 앞서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선거 사무 종사원들이 받아가 투표 관리관이 대신 투표함에 넣은 것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디에도 대리인이 대신 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직접선거·비밀선거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158조(사전투표) 4항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것이다.
또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밀봉된 상자 대신 뚜껑도 없는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놨던 것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