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기획본부장(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2대를 각각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 명은 유동규씨가 새로 개통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 갖고 있던 김모씨이고, 다른 한 명은 유씨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했던 유씨의 지인 박모씨다. 경찰은 김씨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박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작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 갔다. 김씨가 가져간 휴대전화는 유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보름 전인 작년 9월 14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새로 개통한 것이었다. 유씨는 이 휴대전화로 작년 9월 24일부터 압수수색 당일인 9월 29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김용 선대위 조직부본부장과 총 14차례 통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유씨 오피스텔의 CCTV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사의 중요 단서인 휴대전화를 김씨가 주워 갔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작년 10월 7일 시민 단체 고발로 휴대전화를 찾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후보 측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씨의 지인 박모씨가 유씨가 과거에 사용한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이를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사 내용을 보강해달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 보강을 마친 뒤 검찰에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