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기소)이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성남시장 비서실에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김만배·남욱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회계사)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은 검찰이 “정민용 피고인이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당시 정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정 전 팀장이)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실장은 “한 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후보를 직접 대면해 결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택지 개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개발이 지연되자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화 사업을 분리해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개발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수익 2000억원보다 실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당시 용역 결과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은 개발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커 많은 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