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청탁 대상자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