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소속 중앙집행위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과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교모는 “은수미 시장은 성남도개공에 100% 출자한 성남시 시장으로 성남도개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은 시장은 작년 11월 1일 성남도개공이 법무법인에 대장동 사건 관련 법률 의견을 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대해 의견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성남시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며 “은 시장은 이후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이 사임하고 정건기 현 성남도개공 사장을 임명한 뒤에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환수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성남도개공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정교모는 정 사장과 권혁주 성남도개공 감사실장, 성명불상의 성남도개공 이사들에 대해서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성남도개공은 법률자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까지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시민들이 성남도개공을 대신해 대장동 개발 배당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성남도개공은 소송고지를 받고도 이에 참가하지 않는 등 최소 3561억원 상당을 회수할 기회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성남의뜰이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대장동 5개 블록을 직접 개발하게 한 것 역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