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기소’인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 변호인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전 재판관은 같은 로펌에 있는 검찰 출신 이흥락 변호사와 조원익 변호사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평안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8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로펌이다.
이 전 재판관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다. 2017년 3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검사 시절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해 7월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