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관련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 재판에서 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검증에서 탈락하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이 공개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2부(재판장 조승우)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2차 공판에서 이규진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이 전 보좌관은 검찰에서 ‘2020년 11월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에 대해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취재한다고 들었다. 이를 공수처장 후보추천 담당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조실장이 이 전 차관과 통화했고 결국 법무부에 공수처장 후보 검증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차관은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그해 11월 6일 당시에는 변호사 신분으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공수처장 후보에서는 멀어졌지만 한 달도 안돼 그해 12월 2일 법무차관에 내정됐다. 경찰이 11월 19일 이 사건을 내사종결해 가능한 일이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내사했고, 이후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받자 내사종결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이 전 차관은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의 징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고기영 당시 법무차관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총장 징계방침에 반발해 사표를 낸 상태였다.

이후 후임으로 투입된 이 전 차관은 징계청구권자로 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추 전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를 주도했다. 징계위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측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징계소송 1심에 불복하고 항소를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