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에 대해 “아직 업무보고 일정 조율이 된 것은 없다”며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반면, 대검은 윤 당선인 공약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24일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유예하고 대검만 따로 보고를 받았다.
박 장관은 25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 훈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장관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겠다’는 인수위 입장에 대해 “일일이 다 그렇게 제가 대꾸하긴 그렇고 저야 이제 갈 사람”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 자료가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국 업무 중에서도 수사 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교정·외국인 출입국·법무실 등에서 당선자께서 했던 공약을 잘 녹여낸 그런 좋은 내용이 있다”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개 배척한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공보 준칙(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 데 대해선 “아마 일선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다.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야 현실에 맞게끔 손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 정부가 만든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절인 2019년 9월 만들었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원칙적으로 비공개에 부치고,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라 조 전 장관 보호를 위한 ‘셀프 보호 규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