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동석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주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25년 만에 판례 변경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전남 광양시 한 운송업체 직원 A·B씨는 지난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고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녹음할 생각으로 한 식당에 미리 들어가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했다. 1심은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의 행위에 불법성이 없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행위로 볼 수 없고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식당 방 안에 들어간 것 자체로는 식당 주인의 의사에 반(反)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대법원도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초원복집 사건’과 유사해 주목을 받았다. 김기춘 당시 법무장관 등은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모여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통일국민당 측이 도청 장치를 미리 설치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언론에 폭로했다.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국민당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1997년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