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뉴스1

고급 수입차를 타고 가다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을 발로 차 기절시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지인이 몰던 포르셰를 타고 가다 건널목 앞을 지나던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인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행인 B씨를 향해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린 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A씨는 또 몸을 일으키려 하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면서 약 1분간 기절했다. 결국 B씨는 후두부에 타박상을 입으며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