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 대해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