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조선DB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회장 10명이 19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 대한변협 회장(김두현·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이진강·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 10인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 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경찰은 치안 유지가 주 임무이고 검찰의 범죄 수사를 보조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했다.

전 변협회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