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6개월)를 앞뒀던 유씨에 대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발부하면서 구속 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숨기게 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있다며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의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작년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씨는 이날 자정 석방될 예정이었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