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6개월)를 앞뒀던 유씨에 대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발부하면서 구속 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숨기게 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있다며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의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작년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씨는 이날 자정 석방될 예정이었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