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정말 이례적”이라며 “적법절차 준수에 대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을 대표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아무 대책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게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위해 전날 이뤄진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위한 탈당)하는 것이 적정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 위한 것으로 ‘위장 탈당’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예정된 전국 수사관 회의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이 수사관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수사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 깊은 고려 없이 법조문을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 입법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