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할 경우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대검 마약조직범죄과는 이날 ‘검찰 마약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검찰에 접수된 한국 마약류 사범은 1만6153명으로,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대중화돼 10~20대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양도 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세다.
검찰은 전국 38개 검찰청에 마약수사관 274명을 배치,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그간 검찰이 입건한 마약 밀수사범은 경찰보다 많다. ▲2017년 검찰 367명(76.5%), 경찰 113명(23.5%) ▲2018년 검찰 374명(71.8%), 경찰 147명(28.2%) ▲2019년 검찰 472명(60.3%), 경찰 311명(39.7%) ▲2020년 720명(86.0%), 경찰 117명(14.0%)이었다.
작년 1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된 뒤에도 검찰은 전체 마약 밀수사범 중 377명(46.7%)를 입건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이 작년 압수한 필로폰은 509kg으로 경찰이 입수한 60kg보다 많았다.
한국 검찰은 국제 마약수사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대검은 매해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열고 있으며,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지검이 APICC 회원국 간 공조를 통해 아시아마약왕을 검거해 우리나라로 송환시킨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수십년 간 쌓아온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국제공조 시스템이 사장되고 결국 국가 마약통제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통제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할수록 사회·경제의 안정에 유익하고, 수사로 인한 정치적 편향이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