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할 때 탔던 법무부 호송차량을 발로 차는 등 파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일반인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호송차를 가로막은 뒤 차량을 수차례 걷어 찼다. 이후 경찰 제지에도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이날 같은시각 해당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찼고 C씨는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차량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