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달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은 ‘분당 백현동 판교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첩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성남지청은 대표적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지청장이 지휘하고 있다. 박 지청장은 앞서 비슷한 내용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긴 바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달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이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달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
백현동 A 아파트 개발 사업은 2015년 2월 시작됐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중에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시기였다. 민간업자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용도변경 조건으로 달았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0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이후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과거 선대본부장 출신 인사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해 70억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작년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과 시민 320여 명은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도 약 5개월간 감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에야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했다. 지난 1월부터 실질 감사를 벌인 뒤 지난 달 대검에 수사요청을 한 것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작년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한 바 있다. 성남지청은 재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법조인은 “박 지청장이 또 사건을 경찰에 넘겨 뭉개기에 나설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