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또 다른 검찰개혁 주요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를 통해 자동 상정되고 국회 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은 모두 완성된다./뉴스1

‘검수완박’ 법안 국회통과와 국무회의가 예정된 3일, 검찰구성원 3000여명의 우려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검찰구성원 약 3367명이 모은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앞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급·직종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 검찰구성원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5년 전 취임 당시 국민과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호소문에서는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습니다”라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호소문은 지난달 18일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린 뒤 모인 내용이다. 권 과장은 당시 글에서 “검찰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 보려고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