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당직자가 여성혐오를 언급한 트윗을 놓고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한다”는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2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경옥 전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2020년 5월 5일 창원 고깃집 여사장 살해 사건에 대해 쓴 트윗. /트위터

11일 최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제공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12일 유튜브에서 ‘여성의당 위원장님의 정신 나간 트윗’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당시 여성의당 이경옥 경남도당위원장의 트윗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해 5월 4일, 경남 창원에서는 식당 단골인데도 고기를 잘라주지 않는다며 40대 남성이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적었다.

최씨는 방송에서 이 트윗 글을 게시하면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정신병원부터 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씨 발언으로 모욕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체포 등 강제 수사를 거쳐 2020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최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최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최씨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의 경위나 어조 등에 비춰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개적으로 게시된 트윗 글에 대해 비판 내지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려는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 발언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가 공적인 주제에 대해 한 의견 표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발언은 그것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 비방이나 경솔한 비난을 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치·사회적 이념 등을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