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숙박 앱 ‘여기어때’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2016년 대량 정보 수집 프로그램(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94만여회 접속,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사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여기어때’ 측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들과 ‘여기어때’ 법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야놀자’ 쪽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숙박업소 명이나 주소, 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 굳이 ‘야놀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확보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일반 이용자들도 앱을 통해 야놀자의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서버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었다”며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놀자’ 측은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여기어때’가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여기어때’ 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