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3일 일선 검찰청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런 경우에도 재기수사를 통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명예회복을 해준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검찰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에 대해서도 ‘죄가 안됨(정당행위)’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 왔다.
작년 4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이소선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최근 광주지검에서도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 있으므로 이번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서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와 유족 등이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절차 개시를 신청할 경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