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뉴스1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승리와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 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같은해 3월 군입대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