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8년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산을 숨기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와 검찰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자금 횡령액을 4억여원에서 12억원으로 바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정씨의 형량을 징역 8년에서 9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정씨는 전파진흥원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관심 사업에 투자해 1060억원의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2019년 10월쯤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다가, 체포될 때까지 종적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를 본격화할 무렵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난 2020년 11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정씨를 찾아 검거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완전히 검사 편에 서서 판결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또 “사실과 동떨어지게 오인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