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5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유죄가 확정된 아내 정경심(수감)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서울대 의전원 제출’ 혐의의 일부 공범으로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해선 “(위조는) 전혀 모르던 사안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아내 정씨와 공모해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2017년 최강욱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가 2016년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친 것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또 딸 조민씨를 위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부산 모 호텔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아내가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았던 장학금 600만원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같은 조 전 장관 혐의 중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은 정경심씨와 공모한 것으로 수사돼 있다. 정씨는 지난 1월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등 조민씨의 ‘7대 허위 스펙’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관계에 있는 다른 입시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남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호텔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동양대 표창장 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