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음주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모(25)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고 한다.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다.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