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뛰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뉴스1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관련 항고 사건을 지난 3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 배당 이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최근(지난 4월 15일) 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추 전 장관 아들 사건 관련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원처분검사(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추 전 장관 아들이 탈영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의원 시절 전직 보좌관, 서씨 부대 지역대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이 아들의 병가 등 휴가 신청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2020년 11월 동부지검은 관련 사건 기록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