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반부패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어, 2020년 7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유 전 이사장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1심 선고에 앞서 ‘한 장관이 사과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에 “한동훈씨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전(前)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를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저한테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